'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검찰은 송 부시장이 2017년 10월 김 전 시장 관련 의혹을 제보하고, 이후 송철호 현 울산시장 선거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들과 선거공약을 논의해 공무원의 선거관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