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어린이집 내 조리실에 원생들을 가두고 방치한 혐의로 송치된 30대 보육교사에 대해 경찰의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오늘(26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30대 A씨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 지휘를 했습니다.
미추홀서 관계자는 "A 씨가 한 원생의 팔을 잡아당겨 빠지게 했다는 고소 내용에 대해 보충 수사가 필요하다며 최근 검찰에서 재수사 지휘가 내려왔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올해 7월 인천시 미추홀구 어린이집 조리실에 2∼4살 원생 3명을 각각 10∼20분가량 혼자 두는 등 방치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올해 8월 피해 아동의 학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였으며 최근 기소 의
당시 피해 학부모는 A 씨가 원생의 팔을 낚아채 빠지게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고도 주장했으나, 경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신체적 학대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이 싸우거나 말을 듣지 않아 훈육 차원에서 조리실에 뒀다"고 진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