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여론공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경찰 지휘부에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성근 전 경찰청 정보국장과 황성찬 전 보안국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용선 전 경찰청 정보심의관에게는 징역 2년을, 정철수·김재원 전 대변인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경찰은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역할이지, 당사자가 되어 집회·시위나 수사대상자를 비난하는 취지의 댓글을 다는 등의 대응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며 "일반 시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막은 중대 범죄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죄가 중대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는 매우 불량하지만, 조현오(전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을 참작해 구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전 보안국장과 김 전 정보국장은 조현오 전 청장이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있던 2010년 서울청 정보부장과 정보1과장으로 일하면서 정보 경찰로 구성된 100여명 규모의 'SPOL'(Seoul Police Opinion Leader)이란 인터넷 댓글 전담팀을 만들고 댓글 대응 결과를 수시로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 전 청장의 지시 아래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인 글 수만여건을 온라인 공간에 달게 하는 등 댓글 여론공작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경찰의 대응은 천안함 사건, 연평
검찰은 이런 댓글 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해서는 지난 13일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