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112에 허위 신고를 일삼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39살 장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장 씨는 이달 23일부터 24일까지 광주 서구에 위치한 자신의 원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2천4차례에 걸쳐 신고 전화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신고를 받고 현장
경찰은 장 씨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불구속으로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광주 서부경찰서는 112에 허위 신고를 일삼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39살 장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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