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직장인의 본인 부담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3천653원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2천800원 오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가구당 2천204원 증가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사항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됩니다.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3.2%입니다.
직장인의 본인 부담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11만2천365원에서 11만6천18원으로 3천653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천67원에서 8만9천867원으로 2천800원이 각각 오릅니다.
2020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 8.51%에서 10.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1천273원으로 올해 9천69원보다 2천204원 증가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 하위 1∼5분위 가구는 488원∼1천341원, 상위 6∼10분위 가구는 1천716원∼6천955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