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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청구인 윤모씨. [사진 출처=연합뉴스] |
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내년 2월에 있을 법원 정기인사를 고려해 내년 1월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재판부는 조속한 결정을 위해 전날 검찰이 제출한 재심 개시 의견서와 지난달 13일 접수된 윤모(52) 씨 변호인 측의 재심청구서 등을 법원 휴정기간(12월 23일∼내년 1월 3일)에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재심이 열릴 경우 현 재판부의 역할은 공판 준비기일까지 일 것으로 보인다. 법원 정기인사를 고려하면 정식 공판 진행은 새로 구성되는 재판부의 몫이 될 전망이다. 이번 정기 인사에서 형사12부는 재판장을 포함, 법관 3명이 모두 인사이동을 한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씨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지칭한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으로부터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검찰은 재심 개시 의견을 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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