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공금을 자기 돈처럼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경북 칠곡군 공무원 44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칠곡군청 산하 한 사업소에서 회계담당자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업무상 관리하던 통장에서 4차례에 걸쳐 5천6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나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관리하던 업무용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산 뒤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 밖에 자신이 근무하는 시설에서 주민들이 현금으로 낸 사용료 56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배임 금액이 많아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를 복구한 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