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고성방가하는 모습을 말리던 상관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은 육군 병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상관 상해, 상관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27일 오후 2시쯤 경기 파주시 한 식당가 골목에서 술에 취해 고성방가하다가 다른 부대 부사관인 33살 B 씨가 이를 말리자 수차례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애초 B 씨는 A 씨의 일행인 다른 병사가 군복 차림으로 골목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깨워서 복귀시키려 했습니다.
일행은 A 씨 등을 전화로 불렀고, 사복 차림이었던 B 씨가 군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며 신원을 밝히고 "정신 차리라"고 하자 A 씨와 일행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이후 되돌아 온 A 씨는 B 씨를 폭행, 욕설했고, 헌병에 신고하기 위해 전화를 건 B 씨의 상의 지퍼가 고장 날 정도로 멱살을 잡고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상관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 씨가 B 씨의 신분증을 확인한 직후 말투가 공손하게 바뀌었다가 되돌아
재판부는 "A 씨는 군인 신분으로서 일행과 외출 중 술에 취해 부대 밖에서 물의를 일으켰다. 이를 지적하는 상급자를 폭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기 어렵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