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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상관 상해, 상관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27일 오후 2시께 경기 파주시 한 식당가 골목에서 술에 취해 고성방가하다가 다른 부대 부사관인 B(33)씨가 이를 말리자 수차례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상관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신분증을 확인한 직후 말투가 공손하게 바뀌었다가 되돌아와 범행한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
재판부는 "A씨는 군인 신분으로서 일행과 외출 중 술에 취해 부대 밖에서 물의를 일으켰다. 이를 지적하는 상급자를 폭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기 어렵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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