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을 휘두르는 취객을 제압하려다 전치 6주 상처를 입힌 소방관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방승만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34살 A 씨에 대해 유죄 의견을 낸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아들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재판은 전날 오전 11시에 시작해 자정을 넘겨 새벽 2시 30분에 종료, 15시간 30분 동안 이례적으로 장시간 이뤄졌습니다.
전북 정읍소방서 소속 A 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7시 40분쯤 정읍시 상동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려는 B 씨를 제압하다 발목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당뇨 합병증을 앓다가 지난 10월 사망했습니다.
과거 심장혈관 조영술을 두 차례 받은 B 씨는 사건 당일 심장 통증을 호소하며 1시간 거리의 전북대학교병원으로 이송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A 씨와 구급대원 2명은 심전도 검사, 혈압·맥박 검사 등 생체징후 측정 결과 B 씨에게 특별한 이상이 없자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분개한 B 씨가 욕설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자 A 씨는 주차된 화물차 적재함 쪽으로 B 씨를 밀치며 제압했습니다.
당초 검찰은 A 씨의 행위가 과도했다고 판단해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재판부가 직권으로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 A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검찰과 A 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에서 A 씨의 제압 행위로 인해 B 씨가 발목 골절상을 입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공판 검사는 "A 씨는 B 씨의 뒤편으로 가 두 손으로 목을 감싸고 넘어뜨렸다"며 "당시 현장에 있었던 B 씨 어머니는 '소방관이 아들의 발목을 찼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 씨는 소방관의 바디캠 영상에서도 볼 수 있듯 쓰러진 B 씨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16초 동안 짓눌렀다"며 "이런 A 씨 행위는 B 씨에 맞서 자신을 방어하는 선을 넘어서는 과도한 공격 행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A 씨 변호인은 B 씨와 어머니가 귀가하던 중 포착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며 "발목 골절상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걸을 수 없다"며 "사건 현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골절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더불어 A 씨 변호인은 A 씨의 무죄를 주장하며 '정당방위'를 피력했습니다.
이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B 씨의 위협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볼만한 사안이어서 A 씨가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가 B 씨를 폭행한 방법이나 폭행 당시의 표정 등을 보면 정당방위
재판부는 검찰 주장과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A 씨 행위와 B 씨 골절상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당시 여러 가지 정황, 폭행 행위의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하면 A 씨의 행위는 정당방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