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주민 생활에 지장을 줘 민원이 빗발쳤던 청와대 인근 집회를 금지한다는 강경 대응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른바 '전광훈 목사 집회'가 타깃인데요,
내년 1월 4일부터 청와대 인근 주·야간 집회 모두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1일 청와대 주변.
서울 맹학교 학부모들이 비를 맞으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시정을 요구했지만 반복된 청와대 인근 집회 소음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취지에섭니다.
((현장음))
"우리도 조용히 살고싶다. 우리에게 쉼터를 달라."
경찰은 이런 항의 집회와 계속된 민원, 제한 통보에도 소음 규정 기준을 지키지 않는 집회가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내년 1월 4일부터 '청와대 인근 집회'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사랑채 앞과 효자치안센터 인근 등 주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곳에서의 집회는 주·야간 모두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현 정권을 비판하며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장기농성 중인 범국민투쟁본부의 해당 지역 집회는 다음달 4일부터 미신고 집회로 간주됩니다.
경찰은 또 범투본이 이 일대에 쌓아놓은 물품 등도 지자체에서 행정대집행을 요청하면 즉각 협조할 방침입니다.
범투본 집회를 이끌다 집시법 위반,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의 신병 처리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