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아나운서 출신 고(故) 정미홍 씨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어제(22일) 김성환 전 노원구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종북 자치단체장으로 일컬은 것과 관련해 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정씨는 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는 2013년 1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 기억하자"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김 전 구청장은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이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정치적 생명
1·2심 재판부는 "공인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8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이는 대법원에서도 유지됐습니다.
다만 정 씨가 지난해 7월 사망함에 따라 정 씨의 상속인에게 배상판결이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