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오늘(20일) 픽뉴스는 이수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뭐죠?
【 기자 】
네 오늘 첫 키워드는 '수험생에 반한 감독관'입니다.
【 질문1 】
마치 영화 제목 같기도 하고 실제 있었던 사랑 얘기인가요?
【 답변1 】
지난해 수능 시험 때 벌어진 일인데요.
수능 감독관으로 들어간 31살 남성이 수능을 보러 온 수험생 한 명이 맘에 들었나 봅니다.
감독관이면 감독하는 반 응시원서를 모아서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첫눈에 반한 그 수험생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찾아서 '마음에 든다'고 사적으로 연락한 거죠.
【 질문2 】
결과는 어땠나요?
【 답변2 】
네, 해당 감독관은 수험생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성의 나이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성년자였을 가능성이 크고, 아마 이런 점 때문에 신고까지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혐의는 다름 아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었습니다.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이 아니라, 사적인 욕구를 채우고자 사용했다는 거죠.
【 질문3 】
참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얘기가 흐르네요. 법원의 판단은요?
【 답변3 】
무죄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개인정보 처리자'를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해당 감독관이 아닌 교육부, 또는 지방교육청으로 봤습니다.
감독관으로 차출된 이 30대 남성은 단순한 '개인정보 취급자'이기 때문에 이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다시 말해,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유출한 게 아니고 당사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데 '이용'만 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이 감독관인 이 교사에 대해 서울교육청은 징계위를 열 예정입니다.
【 질문4 】
최근 한 순경이 찾아온 여성 민원인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한 사례도 있었잖아요.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결론이 났었나요?
【 답변4 】
네 똑같은 이유로 내사 종결됐습니다.
경찰이 대통령 소속 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법률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요.
역시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닌 '취급자'이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는 해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신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경찰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역시 징계 절차를 밟았다고 합니다.
【 앵커멘트 】
그렇군요. 남녀 관계가 어떤 상황에서 인연이 될지 모른다지만 이런 공적인 영역에서는 아예딴 생각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 기자 】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아들 죽인 채식 강요'입니다.
【 질문5 】
채식으로 아이를 죽여요?
【 답변5 】
네, 한국 얘기는 아닌데요.
미국에서 친부모가 아이에게 채식을 강요하다 가 아이가 굶어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8개월 된 아이였는데요. 발견 당시 몸무게가 7.7 킬로그램이었다고 합니다.
그 나이 남아 평균 몸무게가 11킬로그램인데요.
숨진 아이 정도면 생후 7개월 전후 신생아 몸무게입니다.
【 질문6 】
아니, 그래도 친부모인데 아이를 굶여죽이나요? 부모는 뭐라고 합니까?
【 답변6 】
네 이들은 아이를 집에서 출산한 뒤 한 번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출생한 직후부터 채식 식단을 강요해왔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사망하기 일주일 전부터 모유 이외에 다른 음식을 먹지 않아서 입맛이 없는 줄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들은 3살과 10살 두 명의 자녀가 더 있는데 이 두 자녀에게도 극단적인 채식을 강요해왔다고 합니다.
망고와 바나나 같은 과일로만 구성된 식단을 먹였다고 하는데, 한창 자랄 아이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 질문7 】
기가 막히네요. 그래서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 답변7 】
일단 미국 수사 당국은 부부를 1급 살인과 아동학대 및 아동방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은 아직 이라고 하고요.
다른 자녀 둘은 보호시설로 옮겨졌고 부모와의 접촉이 금지됐습니다.
현재 부모의 변호인은 아이가 원래 작게 태어났고 건강 상태가 안 좋아 숨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앵커멘트 】
본인들이야 신념에 따른 선택이겠지만, 아직 말도 잘 못하는 아기에게 채식을 강요했다니 참 기가 막힙니다. 오늘 픽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