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모두 1억 원대 물건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로 재판받아온 한진그룹 이명희, 조현아 모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을 유예받았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여섯 달 만에 다시 선고를 받으러 온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은 여전히 입을 닫았습니다.
▶ 인터뷰 : 이명희 / 일우재단 전 이사장
- "원심보다 감형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지난 6월 1심에서 이 이사장은 밀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같은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두 사람이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물건을 밀수해 온 잘못은 크지만, 대부분 고가의 사치품이 아니었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조현아 / 대한항공 전 부사장
- "혹시 상고하실 건가요?"
- "……."
집행을 유예한 대신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 80시간씩 사회봉사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 todif77@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