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온라인 쇼핑몰 수익금을 자신이 설립한 개인사업체가 지급받게 하는 등 약 122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조윤호 스킨푸드 전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20일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조 전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대표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화장품 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 중 약 113억원을 자신이 설립한 개인사업체가 지급받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지난 2011년 개인 용도로 사용할 말 2마리 구입비 및 관리비 등을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게 해 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스킨푸드 가맹점주 등으로 구성된 '스킨푸드 채권자 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서울서부지검에 조 전 대표를 상대로 고
조 전 대표는 지난 2004년 1세대 화장품 로드숍 브랜드인 스킨푸드를 설립한 후 '케이(K)-뷰티' 열풍을 이끈 주역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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