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이날 오전 신씨를 불러 신한은행 차장 박모씨를 고소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신씨는 박씨가 지난 2016~2017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받은 재판에서 위증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10일 박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그는 또 "2012년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이 산업은행으로부터 1400억원을 대출 받는 과정에서 신한은행 청담역지점 직원 2명이 서류를 조작해 이 원장의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이 원장과 신씨는 동업자였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 혐의에 대한 고소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가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했는지 가리는 데 집중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원장이 연대보증에서 빠지고 거액을 대출받는 과정에 여권 인사들이 관여했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한편 신씨는 지난 2009년 이 원장의 전처인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과 함께 레스토랑 사업을 하면서 신한은행에서 260억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이 원장은 신씨와 함께 연대보증을 섰다. 이 원장은 2012년 산업은행과 산은캐피탈에서 1400억원을 대출 받으면서
신씨는 이 과정에 관여한 당시 신한은행 청담역지점장 고모씨와 부지점장 박모씨를 고소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컴퓨터등 사용사기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네 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사금융알선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받았다.
[김희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