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 씨(57)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선의종)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최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주장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해 사고를 내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선고 이후 최 씨는 기자들과 만나 "재판 결과를 감사히 받아들인다. 나를 잘 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다"며 "상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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