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 배우 최민수가 항소심에서도 원심판결과 동일하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선의종 부장판사)는 오늘(20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의 항고심 선고공판에서 최 씨 측과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사실관계 오인이 없이 정당하다"면서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 측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최 씨 측은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법정을 떠나면서 취재진을 만나 "연말에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다"며, "이 터널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고 힘든 이 시간들을 감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에는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판결을 감사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그럴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8년 9월 17일 낮 12시 53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