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8대 총선 당시 서울 마포을에서 출마한 정청래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초등학교 교감에게 폭언했다고 기자들에게 허위 제보한 한나라당 구의원이 형사처벌 외에 손해배상금까지 물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는 정 전 의원이 한나라당 마포구의원 40대 이 모 씨와 주부 최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씨는 5천만 원을 배상하되
이씨와 최씨는 지난해 4월 언론사 2곳에 전화해 정 전 의원이 모 초등학교 교감에게 폭언했다는 거짓사실을 알린 혐의로 7월 불구속 기소돼 지난달 12일 각각 200만 원과 8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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