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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지난 17일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사건을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검찰의 병합신청을 고려해 관련 예규에 따라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을 앞서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사건과 병합해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정 교수가 2012년 9월 7일자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지난 9월 6일 밤 정 교수에 대한 조사 없이 기소했던 검찰은 이후 추가 수사 내용을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검찰의 요청을 불
검찰은 추가로 확인한 사실관계를 담아 새롭게 정 교수에 대한 공소를 제기했지만 기존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지는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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