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피해자를 장기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이 최고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폭행 후 피해자를 방치한 점·범행 은폐를 시도한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19살 A 군에게 징역 20년을, 19살 B 군에게는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18살 C 군과 18살 D 군에게는 소년법상 상한 형량인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습니다.
A·C 군은 살인·공갈·공갈미수 혐의로, B·D 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올해 6월 9일 오전 1시쯤 광주 북구 한 원룸에서 18살 E 군을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 군을 살해하기 전 두 달여 간 E 군을 수시로 폭행하고 돈을 빼앗거나 협박하고 물에 처박아 고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군 등은 직업학교에서 만난 E 군을 반강제로 붙잡아두고 아르바이트비를 빼앗거나 매일 같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으며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미 5월 말부터 피해자 E 군의 얼굴이 심하게 부어있었고 아프다고 호소한 점, 사건 당일에도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하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부검 결과 역시 강한 외력에 의한 출혈과 횡문융해증으로 급성 신부전이 발생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나와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함께 살던 피해자를 1∼2개월 동안 지속해서 폭행하고 월급을 갈취했다. 폭행 구실을 만들려고 일명 '패드립 놀이'를 시키고 피해자를 조
이어 "피고인들은 매우 잔혹한 방법으로 불과 18살의 어린 나이인 피해자를 참혹하게 살해했다. 범행 직후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은폐를 시도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