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부실거래처에서 회수한 채권을 빼돌린 혐의로 음료수 제조업체 D사의 채권관리팀장 30살 노 모 씨를 구속했
조사결과 노 씨는 2007년 11월부터 작년 말까지 95차례에 걸쳐 채권 회수금과 채권 압류공탁금 등 총 14억 4천여만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 씨는 또 빼돌린 돈을 자신의 증권사 계좌에 모두 넣어 선물 옵션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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