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택 전 중소기업중앙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인 매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키고 민주적 선거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범죄"라면서도 "선거인들에게 제공한 재산상 이익 합계액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회장과 공모해 부정선거를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모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월, 남 모씨 등 2명에게는 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박 전 회장 등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를 앞둔 지난 2015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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