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 강의실과 복도 등에서 자신의 나체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박우종 부장판사)는 오늘(19일) 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28세 박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리상으로나 실무상으로나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의 양형 재량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검찰과 박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박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의 한 여대 캠퍼스를 비롯한 공공장소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해
1심 재판부는 "(박씨는) 과시욕과 성적 취향 만족을 위해 여대에서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해 트위터에 게시했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해당 장소에 손쉽게 침입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가 허용된다는 잘못된 관념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