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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19일 강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박모(3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모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범행을 부인했던 피고인이 2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번의 잘못은 있었으나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의미 있는
박모씨는 지난 2017년 1월 한샘 신입사원 A씨와 술을 마시고 모텔에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A씨가 인터넷에 '입사 3일 만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논란이 됐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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