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형 부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살인과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고 어제(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8월 23일 밤과 24일 사이 부산 남구 한 식당에 들어가 문 닫을 준비를 하던 처형 B 씨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차량 등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처형 부부는 과다출혈에 따른 쇼크로 숨졌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올해 4월 술에 취해 귀가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됐고, 아내 이복오빠 등이 아내를 성폭행했다는 주장까지 하면서 이혼을 준비하게 됐
접근금지 명령 이후 수시로 가족 모두를 죽이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보낸 데 이어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범행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망상에 빠져 처형 부부를 무참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 연민이나 죄책감 등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교화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