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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8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전계광)는 사설 도박장을 운영한 A 회장 등 3명을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지난 10월 말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 회장의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0월 10일 A 회장을 구속했다.
일부 피해자들에 따르면 공소장에 적시된 A 회장의 도박 운영자금은 3조8000억원에 달한다. 검찰과 피해자들은 A 회장이 거액의 투자금을 빼돌렸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업체는 특정 통화의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를 투자자가 배팅해서 맞추면 두 배 이상의 수익을 주고, 틀리면 투자금을 모두 잃는 방식으로 전국에 지점 수백여 곳을 운영해왔다. 그동안 A 회장을 비롯해 업체 측은 "정당한 외환거래 방식으로 사행성이 없다"고 해명해왔지만, 검찰은 사실상 도박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A 회장이 동일한 방식의 경쟁업체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한 점도 주목하고 있다. 당시 강남서는 A 회장이 고소한 B 업체 관계자 7명을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A 회장 측은 "실물 경제를 이용해 정식으로 외환 마진거래를 체험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식이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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