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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최근 진보성향 교육단체 '징검다리 교육공동체'를 내년 총선 전 초·중·고 40곳에서 실시하기로 한 모의 선거 교육 위탁업체로 선정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지방선거 때도 전국 일부 초·중·고 희망 학교·학생을 대상으로 모의 선거 교육을 실시했다. 이들은 실제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하고 모의 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모의 투표 결과는 선거 후에 공개한다'는 조건으로 모의 선거 교육을 승인했다.
문제는 이 단체 이사장인 곽 전 교육감이 과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는 점이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준 사실이 드러나 임기 중에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사퇴했다.
업체 선정 과정도 공개 입찰이 아닌 비공개 방식인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워크숍 개최, 자료제작, 강사초빙 등 계약금액이 2000여만원으로 공개 입찰 기준 금액에 못 미친다"며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모의 선거 교육을 진행한 점을 고려해 비공개 방식으로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했다"고 했다.
교육계에선 이러한 업체 선정이 또 다른 정치 편향 교육뿐만 아니라 선거까지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선거 연령 기준이 하향돼 내년 고3 일부 학생도 총선 투표권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7일 교육청이 개최한 사회현안 교육 원칙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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