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의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사망환자의 유족들이 진료 중인 의사를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병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2시 30분쯤 피해 의사의 진료실에 두 명이 난입해 한 사람은 의사를 잡고 다른 한 사람은 컴퓨터 모니터 등으로 의사를 마구 폭행했습니다. 함께 있던 다른 환자와 간호조무사가 말리자 이들까지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행당한 의사는 머리와 얼굴, 손 등을 다치고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이날 의사를 폭행한 두 명은 지난 8월 해당 병원에서 당뇨발, 관상동맥병, 직장 궤양 등으로 사망한 80대 환자의 유족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병원 측이 치료를 잘못했다고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계속해서 항의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9월엔 다른 의사의 진료실에 찾아가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무리 저 사람들 주장대로 의료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그게 문 잠그고 의료진을 폭행할 이유가 되진 못한다. 폭행죄로 처벌해야 한다", "폭행죄로 고소하고 합의도 해주지 말길"이라며 엄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의료 기록을 검토했지만, 환자의 사망원인은 폐렴 등으로 인한 기저질환 악화와 혈전으로 인한 혈관폐색으로 의료 과실은 없었다"며 "(이런 사실을) 여러 차례 의료진이 설명했지만 유족들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진료권을 보호하고 폭행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병원 차원에서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며,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말일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진료 중이던 환자에게 공격당해 숨진 후 `임세원법`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의료진은 일터 내 폭행 등 위협에서 안전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등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의료기관 내 의료인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와 함께 보안 인력 배치도 법적으로 보장합니다.
하지만 이런 국회와 정부의 노력에도 의료 현장에서의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엔 서울 노원구 소재 모 종합병원 정형외과 진료실에서 한 의사가 자신이 진료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엄지가 절단됐습니다.
가해자는 피해 의사에게 수술을 받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이후 손해배상 소송을 하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범행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4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안전한 진료환경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3년간 의료기관 내 폭행 등 사건 발생비율은 병원 11.8%, 의원 1.8%였습니다. 피해자의
당시 조사 결과를 발표한 보건복지부 측은 "폭행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안전한 진료환경은 의료인의 안전뿐 아니라 국민 건강과도 직결되는 사안으로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