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A씨는 부인이 집을 비운 사이 교회에서 만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B양(당시 17세)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피해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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