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온 후 작성하는 보고서의 상당수가 표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0월 보건복지부와 감사원을 통해 민원이 제기된 후 건보공단 자체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해외연수 관련 규정 신설 계획을 세워 이르면 이달 안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15일 매일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건보공단에서는 지난 2016~2018년간 15명의 직원이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이중 최소 4건은 표절률이 통상 학계 기준에 비추어 표절로 분류되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간에 제출된 논문 4건을 입수해 '카피킬러'라는 표절률 검사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 이들 표절률은 26%, 28%, 29%, 56%였다. 통상 학계에서는 표절률이 15%를 초과하면 표절로 간주한다.
실제 2016년 영국 버밍엄대학교에서 1년간 석사 교육을 받은 뒤 제출한 건보공단 직원의 해외연수 보고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정책보고서 일부를 표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해외연수 보고서 20면과 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112면은 "이와 같이 영국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아동과 청소년 영양과 비만정책은 물론 소외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을 전개…"로 동일했다. 같은 해 제출된 다른 해외연수자의 보고서는 포털 사이트 블로그 글을 표절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실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이들 해외연수자에게 학자금, 체재비, 건강보험료, 항공료, 생활준비금, 귀국이전비 등 명목으로 1년간 5000만원 이상을 지원했다. 건보공단이 매년 5명의 직원을 해외로 연수 보내는 이유는 외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 연구와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다. 연수 결과물들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도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건보공단은 해외연수자 보고서의 표절률이 15%을 넘으면 위원회를 개최해 심의결과 평점이 80점 미만인 경우 연수비용 일부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공단 측은 "지난해 말부터 표절 관련 문제를 인지
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의 해외연수 제도 관리가 부실해 국민이 내는 건보료가 낭비됐다"며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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