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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이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객관적인 공소 사실은 전부 인정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피고인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본인에게 굉장히 엄격한 성격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이사장은)자신에게만 엄격한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도 정확히 일해주길 바라는 기대치가 있다. 피고인은 일을 못하면 화를 내기도 하는 성격"이라면서 "그러나 되돌아보면 이런 행위와 태도가 전체적으로 (이 전 이사장의)부족함에서 비롯됐다고 반성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한 "한 번 더 (직원들에게) 상처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폭행 여부에 대해 인정하겠단 의미다. 다만, 이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이 전 이사장의 폭행이 상습적이었는지, 이 전 이사장이 던진 물건을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법리적 다툼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폭행의 상습성과 관련해 "공소사실 행위가 집중된 기간은 조 전 회장의 평창올림픽 유치 활동에 대한 내조로 인해 이 전 이사장의 스트레스가 가중됐던 때"라면서 "오랜 기간 엄격한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평생 스트레스를 인내하고 살았던 피고인이 우발적인 행동을 한 것은 아닌지 살펴달라"고 말했다.
또한, 이 전 이사장이 직원에게 던진 화분에 대해서도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워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일부 범행의 경우 피멍이 들어 상해죄를 묻기 어렵다고도 봤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며 때리는 등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 종로구 소재 평창동
이 전 이사장은 "변호인과 의견이 같냐"는 재판부 질문에 조금 뜸을 들이다가 "(이견이) 없다"고 답했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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