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희,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씨의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객관적인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성격이 본인에게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이라며 "자신에게만 엄격한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정확히 일해주기를 바라는 기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을 못하면 화를 내기도 하는 성격을 피고인은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되돌아보면 이런 행위와 태도가 전체적으로 부족함에서 비롯됐다고 반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행위에 대해 다툼으로써 한 번 더 (직원들을) 상처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도 덧붙였다.
다만 변호
이씨는 "변호인과 같은 의견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잠시 뜸을 들이다가 "(이견이) 없다"고 짧게 답변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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