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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김 전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동생과 비서실장 비리 의혹, 울산지방경찰청 수사 경위 등을 조사했다. 김 전 시장은 16일에도 조사를 받는다.
김 전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검찰청사에 도착해 "이 사건은 3·15 부정선거에 비견되며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농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건 책임자와 배후를 밝혀야 선거를 짓밟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시장의 변호인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전화통화가 아닌) 보고서·문건을 통해 청와대에 제보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울산경찰청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첩보'를 바탕으로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문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송 부시장으로부터 제보를 받았고, 청와대가 이를 민정비서관실·반부패비서관실을 거쳐 경찰에 이첩했다는 것이다.
이후 경찰은 김 전 시장의 동생과 비서실장에 대해 직권남용·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범죄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에서는 '경찰이 김 전 시장을 낙선시키려고 청와대 하명(下命)에 따라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최근엔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검찰은 경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지난 12일엔 울산경찰청 수사과장을 지낸 A총경을 불러 조사했다. A총경은 지난해 1월 '백원우 특별감찰반' 소속 청와대 행정관 B씨를 만난 인물로 지목된 바 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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