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로 학회에서 제명되고 대학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국어국문학과 교수를 서울대학교가 해임했다.
서울대는 지난달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국어국문학과 교수였던 박모씨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해임 징계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징계 사실은 해당 교수의 소속 단과대학에도 통보됐다.
이번 결정 전까지 그는 직위해제 상태에 있었다. 학교 관계자는 "징계 시효 안에 있는 표절은 두 건이었지만 그 전의 연구 부정행위도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씨의 표절 의혹은 과거 그의 지도를 받은 대학원생 K씨가 2017년 학내에 대자보를 붙이면서 제기됐다. K씨는 2013년 박 교수가 자신의 석사논문 연구계획서로 제출한 내용을 강의에 활용했다며 처음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교내 인권센터를 비롯한 학교 측은 뚜렷한 대응을 취하지 않았다. 2017년 K씨는 직접 박 교수의 논문 20건을 분석해 1000페이지 분량의 표절 자료집을 만들고 연구부정을 조사하는 연구진실성위원회에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을 조사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해 9월 박씨가 2000∼2015년 발표한 논문 11편과 단행본 1권에 대해 표절을 인정했다. 그러나 지난 5월 관련 학회인 한국비교문학회에서 학교가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한 다른 논문 2편을 표절로 인정하면서 서울대의 표절 조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특히 3개월 안에 조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규정과 달리 예비조사만 2년 넘게 진행한 점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었다. 한국비교문학회는 후속조치로 해당 논문을 취소하고 박씨를 제명했다.
박씨는 앞선 4월 표절 의혹을 제기한 K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빈축을 샀다. 표절 논문이 확실한 것처럼 대자보에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인격권과 명예가 침해됐다는 점이 근거였다. 지난 9월 소송 사실이 알려지자 학부·대학원생은 물론 동료 교수들도 사퇴를 촉구하는 공개
박씨 측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의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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