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와 바로 인접한 과수원의 수확량 감소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과수원 운영자 서모씨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도로공사가 서씨에게 2천26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서씨를 상대로 낸 맞소송에 대해서도 서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서씨가 운영해온 경기도 이천시의 한 과수원은 편도 4차로의 영동고속도로와 인접해있습니다. 고속도로의 제4차로에서 약 10m, 4차로에 이은 갓길 끝에서부터는 불과 약 6~7m 떨어져 있습니다. 2m 높이의 철망 펜스로 고속도로와 과수원의 경계를 구분 짓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속도로와 맞닿은 부근(과수원 1~2열)에 심어진 과수의 생장과 수확률이 현저하게 부진했다는 점입니다.
2012년 기준 고속도로와 비교적 떨어진(3열 이상) 나무에서 생산된 과일의 상품 판매율은 95%에 달했지만 인접 구역(1~2열)에서 생산된 과일의 상품 판매율은 5%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사과나무 7주와 복숭아나무 26주, 살구나무 2주는 고사했습니다.
서씨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매연과 눈이 올 경우 제설작업 목적으로 뿌린 염화칼슘 등으로 과수원이 피해를 봤다"며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위원회는 "도로공사가 서씨에게 88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재정 결정을 내렸지만, 도로공사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서씨도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1~2열 나무들의 피해가 뚜렷한 점, 매연이 나무의 광합성 작용을 방해하는 점, 제설제가 식물의 수분 흡수를 막는 점, 도로공사가 2009년 제설제 사용을 급격히 늘린 이후 과수 피해가 두드러진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도로공사가 설치·관리하는 영동고속도로의 매연과 제설제의 성분이 과수원에 도달함으로써 과수가 고사하거나 상품 판매율이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했고, 이는 통상의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것이라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