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88) 전 대통령이 최근 골프, 오찬회동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형사 재판 출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강 등의 이유로 전씨 측이 신청한 불출석을 허가한 재판부가 다음 재판에서 전씨에게 소환 요구를 할지 주목됩니다.
오늘(1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씨의 다음 재판은 내일(16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전씨는 지난 3월 한차례 출석한 이후 재판부 허가를 받고 출석하지 않고 있으며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습니다.
형사 재판은 피고인이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 출석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免訴)가 명백한 사건, 피고인만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 등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기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신청이 있고 법원이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 허가할 때도 이른바 '궐석 재판'이 가능합니다.
전씨 측은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건이므로 관련 법 조항을 근거로 재판부에 불출석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스스로 건강 등 사유로 출석을 포기하고 있고 변호인이 선임돼 방어권 보장이나 재판에 지장이 없다며 불출석을 허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초 전씨가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하며 타수까지 또렷하게 계산했다는 영상과 목격담이 잇따르면서 알츠하이머 등 건강 이상이 핑계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장동혁 부장판사는 지난달 재판
전씨 측이 주장한 불출석 사유와 상반된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법원이 불출석을 계속 용인할지, 소환 요구나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