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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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노조 조합원과 가족들을 지속적으로 미행하고 감시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도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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