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병으로 인한 고통을 끊어주겠다며 5살 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어머니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42세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딸을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비록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후 자수한 뒤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지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A 씨가 상당한 시간 동안 예행연습을 한 뒤 범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첫 재판에서 "A 씨가 피해자와 (집에) 단둘이 있을 시간을 벌기 위해 동거 중인 시누이가 외출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다니던 어린이집에도 '아이가 몸이 아파 갈 수 없다'고 전화해 범행 시간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올해 5월 15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5세 딸 B 양을 수차례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 3시간여 뒤인 당일 오후 2시 30분쯤 인근 경찰서 지구대에 자수했습니다.
A 씨는 초기
그는 범행 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사람 쉽게 죽이는 법, 딸아이 죽이기, 아동학대, 인천 외진 곳'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