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비리 공무원에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기한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길어지고, 계급 강등까지도 가능해집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물품 구매업무를 담당해 온 한 공무원은 지난 2004년 관련 업자로부터 계약 유지를 조건으로 세 차례에 걸쳐 1천8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4년이 지났고, 내부 감사에서 이 같은 비리가 적발됐지만, 이 공무원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현행 3년으로 돼 있는 징계 시한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이 징계시한이 5년으로 길어지게 됩니다.
또 비리공무원 처벌 방법으로 해임과 정직 사이에 계급강등 제도가 신설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새 국가공무원법을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진수 / 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
-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요 비리를 근절하려고 그리고 예방하려고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금품 수수 등 주요 비리 공무원에 대한 승진 제한기간도 각각 정직 21개월, 감봉 15개월, 견책 9개월로 3개월씩 늘어납니다.
또 주의나 경고 처분을 받았을 때 공무원 본인이 희망할 경우 징계 대신 사회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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