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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 속도를 낮추기로 한 이유는 보행자 사망사고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내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망 사고 가운데 보행자 사망률은 65%로 시 전체 평균 보행자 사망률인 60%를 웃돌았다.
속도 하향에 맞춰 서울시는 제한속도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 안전 시설 설치도 이달 중순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속도 하향에 따른 경찰의 과속 단속은 3개월의 유예기간 후 시행된다. 제한 속도 위반 시엔 과속 수준, 차종, 어린이 보호구역 여부에 따라 3만원에서 최대 17만원의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연결되는 한남대로(남산1호터널~한남대로)와 경인로(경인중학교교차로~서울시계)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제한 속도를 50km/h로 낮출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말까지 도시고속도로를 제외한 서울 시내 전체 도로의 제한 속도도 같은 수준으로 낮춘다는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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