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는 공공재산이라 세입자인 상인이 다른 상인에게 다시 임대하거나 권리금을 주고받는 게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에선 조례가 불법을 허용해왔는데요.
뒤늦게 조례를 고치려고 하는데 반발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하상가 세입자는 다른 세입자에게 상가를 다시 임대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인천은 전체의 87%가 재임대이고, 고액의 권리금까지 오고 갑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과거 인천시가 불법 재임대와 권리금을 조례로 허용한 탓입니다. 뒤늦게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데 이번엔 상인 반발을 이유로 인천시의회가 막아섰습니다."
인천시 개정안은 인천시가 상인과 직접 계약을 맺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5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불법임을 알면서도 이 기간을 대폭 늘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위반한 조례는 무효라 인천시는 강제철거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상인들은 한 치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 인터뷰 : 반동문 / 인천지하상가연합회 이사장
- "양수·양도와 전대(재임대)는 인천시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그 조례에 따랐을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강제철거가 단행되면 제2의 용산 사태가 벌어지리란 우려가 큰 상황에서 시의회가 중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 todif77@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