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故)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게 부과된 분식회계 사건 추징금 17조원에 대해 공범인 대우그룹 전 임원들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상속재산을 상대로 추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0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권기대)는 전날 사망한 김 전 회장에게 선고된 추징금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임원 등을 상대로 추징금 집행을 계속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금까지 김 전 회장과 공범인 대우그룹 임원들로부터 892억원을 추징해 전체 추징금인 17억 9253억원의 0.498%밖에 거둬들이지 못했다.
법원에 따르면 2006년 서울고법은 김 전 회장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8년 6월과 벌금 1000만원을 확정하고, 17조 9253억원을 추징한다고 판결했다. 김 전 회장은 2008년 특별사면 받았지만 추징금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사망함에 따라 실제 추징이 어려워 질 것으로 보고 김 전 회장의 상속 재산
[류영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