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흡입 등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49) 딸 홍모양(18)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양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홍양에게 보호관찰, 17만850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국에서 마약을 매수한 뒤 사용했고 이를 수입하기까지 해 죄가 무겁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소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장인 표극창 부장판사는 선고 후 홍양에게 "나이가 어리더라도 앞으로 이런 일을 다시 저지르면 큰일 난다"면서 "명심하고 더는 마약을 가까이하지 말라"고 훈계했다.
홍양은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여서 소년법을 적용받지만 재판부는 부정기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홍양은 지난 9월 27일 오후 5시 40분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하고 과거 수차례 이를 흡연한 혐의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홍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과 함께 18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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