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공무원 11명이 직무와 연관된 업체 대표와 수차례 해외 관광·골프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0일 고양시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고양시 소속 A실장은 2013~2014년 B업체와 물품 검수 및 공사 감독 등에 대한 30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A실장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3월 사이 3차례에 걸쳐 B업체 대표와 캄보디아 프놈펜 등으로 관광 여행을 다녀왔다. 징계시효는 완료됐지만 그는 2012~2015년 사이에도 B업체 대표와 6차례 해외 여행을 다녀온 바 있다.
고양시 소속 C과장은 2011년 1000만원 짜리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 대표와 올해 2월 태국 방콕으로 골프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또한 고양시 소속 D팀장은 지난해 퇴직한 공무원으로부터 몽골 여행 경비 155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선 안된다.
감사원은 "고양시장에게 직무 관련자와 국외 여행을 다녀온 공무원 11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비위
고양시는 이 외에도 덕양구 일대 약 17만 3000㎡에 공동주택 1885세대를 건립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제대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고양시장에게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철저히하고 업무를 태만하게 한 직원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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