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49세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 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18세 홍 모 양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홍양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천500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홍양은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여서 소년법을 적용받지만 재판부는 부정기형을 선고하진 않았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홍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과 함께 18만원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은 LSD(종이 형태의 마약), 암페타민, 대마 카트리지 등 종류가 다양하다"며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홍양은 올해 9월 27일 오후 5시 40분쯤 미국
그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 2장, 대마 카트리지 6개, 각성제 등 마약류를 3차례 구입한 뒤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