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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제도적인 불확실성을 없애고 모빌리티 사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틀과 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논의에 참여한 12개 단체 중 '타다'를 제외한 11개 단체가 법제화에 찬성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처럼 불법의 형태로 사업하게 해달라는,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것을 요구하고 '합의가 안됐다', '졸속이다'라며 이해관계자의 노력을 폄훼하는 것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현재 '타다'가 운영하는 모델은 불법성 논란과 택시와의 갈등으로 지속 가능성과 확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타다'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 금지법이자 모빌리티 금지법, 혁신 금지법, 붉은 깃발법"이라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대응한 것이다.
김 정책관은 "법안이 제도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법적 판단에 의해 다른 대안 없이 '타다'가 현 사업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며 "정부는 그런 상황을 방지하고 '타다'가 제도적 틀 내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법 개정을 중단하면 앞으로 사업 기회가 없어지는 스타트업 업체들에 대해서는 '타다'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국토부는 오는 12일부터 플랫폼 관련 업체들과 기여금 산정 기준과 연간 택시 허가 대수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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