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별세함에 따라 18조원에 가까운 추징금도 직접 환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이 추징금은 분식회계 사건 당시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전직 대우그룹 임원들이 연대해 내도록 돼 있어 미납 추징금 자체가 소멸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06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년6개월과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7조9천253억9천862만여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한국은행과 당시 재경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한 돈과 해외에 도피시킨 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김 전 회장과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후 14년 동안 추징금 미납 순위 1위를 지켜왔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듬해 연말 특별사면을 받았지만 추징금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김 전 회장 측으로부터 892억원을 거둬들였습니다. 전체 추징금 대비 집행률은 0.498%에 불과합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재산을 일부 찾아 추징하면서 3년마다 돌아오는 시효를 연장해왔습니다.
이제는 그에게 직접 추징금을 거둬들일 방법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추징금을 함께 물도록 판결받은 전직 대우그룹 임원들로부터 남은 추징금을 집행할 수는 있습니다.
대법원은 김 전 회장이 해외도피 중이던 2005년 5월 강병호 대우 전 사장 등 임원 7명에게 추징금 23조358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들과 공범으로 묶여 있어 추징금을 연대해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각자 인정된 범죄 혐의와 환율 등 차이로 선고된 금액은 다르지만 사실상 같은 추징금인 셈입니다.
실제로 검찰이 현재까지 집행한 892억원 가운데 5억원가량은 연대책임이 있는 다른 임원들에게서 나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연대책임을 지는 임원 등을 상대로 추징금 집행을 계속
김 전 회장은 지방세 35억1천만원, 양도소득세 등 국세 368억7천300만원도 체납했습니다. 자신의 차명주식 공매대금을 세금 납부에 먼저 써야 한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추징금과 달리 세금에는 연체료가 붙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2017년 캠코 손을 들어줬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