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 고등학교에서 경비원을 채용하며 내건 근로조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공립 A 여고는 지난달 25일 격일제 경비원 채용 공고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채용 공고문에는 경비 및 시설 관리를 주 업무로 하며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경비원을 모집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문제는 상주하는 시간은 긴 반면, 임금은 근무시간만을 근거로 산정된다는 것입니다. A 여고는 평일의 경우 근무시간 6시간, 수면·휴식시간 10시간이라며 `상주시간 16시간`이라 기재했습니다. 주말·공휴일은 근무시간 9시간, 수면·휴식시간 15시간에 `상주시간 24시간`이라 적었습니다. 그리고 상주시간에서 수면·휴식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에 최저임금(8350원)을 곱해 월 기본급을 86만 84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여기에 급식비 6만 5000원과 1년 이상 근무 시 명절휴가비 50만원 등을 더했지만 학교에 상주하는 시간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입니다.
경비원의 근로·휴게시간 문제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6년 10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선 휴게시간을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근무 장소에서 쉬더라도 근로자 스스로가 선택한 경우"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휴게시간 도중 순찰이나 돌발 상황 수습을 위해 대응한 시간 등은 근로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경비원은 대개 휴게시간에도 순찰 등 관련 업무를 맡아야 해 근무·휴게시간 구분 없이 경비실에 머무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일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의 상한이 없는 점을 악용해 휴게 시간을 높게 잡고 이를 근로시간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공고 내용이 알려진 후 누리꾼들은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이런 공고가 실제로 있다는 게 너무 하네요…"(mi81****), "그럼 퇴근을 시켜야지 왜 학교에 잡아두는데"(drmm****)라며 학교 측을 비판했습니다.
한 누리꾼은 "애초에 휴게시간을 법정한 이유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게를 보장하기 위함인데 저런 식으로 악용하면 안 되죠. 이젠 시대에 맞게 휴식시간의 최대치도 규정해 저런 사례 막아야 한다"(inos****)라며 근로기준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에 상주 근무하는 경비원에게 근무시간은 평일 6시간, 주말 9시간만 인정하겠다는 채용 공고와 부산시교육청 근무시간 설계는 애초에 실현 불가능하다"고
부산시 교육청 측은 해당 채용 공고에 대해 "학교 측이 근무시간 규정을 잘못 이해하고 올린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청은 학교 경비원 채용 실태 전반에 관한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