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무속인 59살 윤 모 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남편 61살 조 모 씨를 수배했습니다.
윤 씨는 서울 강남구에 점집을 차려 놓고 지난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주부 김 모 씨로부터 30여 차례에 걸쳐 15억 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 등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윤 씨는 딸의 진학문제를 상담하러 온 김 씨에게 "남편에게 마가 씌어 처와 자식을 해칠 수 있다"고 겁주고 "남편이 첩을 두고 있다"고 속여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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